발달재활 서비스
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사업 목적
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서비스 대상
연령|만 18세 미만
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장애유형|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※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※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소득기준|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
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대상적격 재판정
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(연 2회)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서비스 내용
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서비스 가격
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소득수준 | 바우처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5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 (가형) | 월 23만원 | 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| 월 21만원 | 4만원 |
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120%이하 (라형) | 월 19만원 | 6만원 |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이하 (마형) | 월 17만원 | 8만원 |
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-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-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서비스 신청
신청권자
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
신청서 제출 장소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비 읍·면·동 주민센터
신청기간
단, 매월 27일 18:00까지 시 · 군 ·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, 익월 바우처 생성
제출서류
-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-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서비스 이용
서비스 제공 기관
- 장애인복지관,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
-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-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
서비스 제공인력